동양네트웍스 법정관리 배경 “매입채무”

일반입력 :2013/10/07 15:07    수정: 2013/10/07 15:13

송주영 기자

동양네트웍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배경에는 1천억원대의 매입채무가 있었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매출채권 946억원이 동양네트웍스의 발목을 잡으며 동양네트웍스도 협력사의 미지급액이 쌓였다.

7일 동양네트웍스는 임직원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동양네트웍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배경에는 비슷한 시기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계열사의 미지급금 채권이 한 몫을 차지했다.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가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동양네트웍스는 이들 계열사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 이들 동양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채무절차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동양네트웍스는 그룹 계열사 의존도가 68%에 달한다.

동양네트웍스에는 계열사로부터 매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1천11억원의 매입 채무도 남았다.

유통, IT서비스사업의 특성상 하청, 협력업체 등과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구조여서 대금결제가 지연되면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동양네트웍스는 동양증권, 동양생명 등의 IT아웃소싱을 전담하고 있어 운영, 관리수행 불가 등으로 전산망도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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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웍스는 동양그룹 위기가 동양네트웍스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도 강조했다. 법정관리로 인해 수주가 유력했던 모 금융사 IT아웃소싱을 경쟁사에 빼앗겼다는 설명이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수익구조 다변화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법정관리 상황을 맞게 돼 안타깝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