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희 동양네트웍스 증여 설왕설래

일반입력 :2013/10/07 11:51

송주영 기자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이 동양네트웍스에 이관하기로 한 오리온주식에 대한 증여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통해 중단되면서 일각에서 ‘동양그룹의 꼼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동양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7일 금융권 일각에서는 동양네트웍스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관희 이사장이 채권자 자격을 갖게 되면서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동양그룹 경영진이 목소리를 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동양네트웍스는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동양그룹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가면서 모든 일을 시나리오대로 처리한 것이라는 각종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 “법정관리는 갑작스레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의 증여계획은 동양네트웍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현재 중단된 상황이다. 재산보전 처분으로 임의의 채무상환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 이사장의 증여계획은 오리온그룹이 동양그룹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나왔다. 이 이사장은 개인 보유의 오리온주식 2.66%(15만9천주)를 증여하겠다고 밝혔고 동양네트웍스는 이 주식을 받아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부채 비율을 떨어뜨려 재기할 계획이었다.

당시 이 이사장의 동양네트웍스의 주식 증여는 계획만 밝힌 채 구체적인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하는 단계였다.

이 계획은 동양네트웍스가 지난 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중단됐다. 증여 결정 이후 불과 6~7일만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동양네트웍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신청이라는 변수가 등장했다.

법원이 동양네트웍스의 재산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임의의 채무변제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이관희 이사장도 동양네트웍스도 일단 법원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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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웍스에 대한 이 이사장의 증여는 법원의 결정 이후 증여 재검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파산으로 가게 된다면 증여도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라며 “상황이 어렵게 되자 모든 일을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는 분위기”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