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채권자 비대위 현 경영진 배제 탄원

일반입력 :2013/10/04 18:06    수정: 2013/10/04 18:06

송주영 기자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칭)가 법정관리에서 현 경영진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의 회사채,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채권자들은 동양그룹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비대위를 구성하며 채권 회수를 위해 나섰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2일에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동양그룹 비대위는 탄원서에서 법정관리인에 현 경영진은 배제하고 채권자협의회를 참여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관련 투자피해자 지원을 위한 ‘동양그룹 관련 투자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TF는 동양그룹 관련 분쟁조정, 불완전판매검사, 법률지원 등 관련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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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증권담당 부원장을 팀장으로 하고 약 100명을 투입해 기존 불완전판매신고센터와 함께 특별검사반, 법률지원반, 홍보지원반 등 5개의 실무반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TF를 내년 1월지 4개월 동안 집중 운영할 예정으로 향후 사태추이에 따라 연장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동양그룹 관련 민원상담 건수는 2천765건에 이른다.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3천746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