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점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경제입력 :2013/10/01 17:14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총수가 있는 국내 기업집단 43개를 대상으로 하는 독점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13일 공포돼 내년 2월14일 시행을 앞둔 개정 공정거래법의 위임사항을 주로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한 규정의 적용 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범위, 금지행위의 세부기준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제공 및 '통행세'로 분류되는 행위를 금지하며 중소벤처 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부당이익제공 금지가 적용되는 기업집단 범위는 공기업집단을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43개 기업집단 1천519개사가 해당한다. 또 거래상대방 범위는 동일인이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해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을 소유한 계열회사 208개사(상장사 30개사, 비상장사 178개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적용대상 208개사 내부거래비중이 급증했다며 208개사 총수일가,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율은 평균 87%다고 설명했다.

부당이익제공 금지가 적용되는 행위 기준은 ▲자금 · 자산 · 상품 · 용역 등을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 수행 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의 제공' ▲효율성 증대나 보안성 등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이다.

앞서 통행세 금지가 적용되는 기준으로 모법에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한 거래 행위가 신설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2가지 세부유형과 기준을 마련했다. 하나는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유리한데도 거래단계에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추가해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업자와 거래시 유리한데도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아울러 중소벤처 기업의 대기업 집단의 계열편입을 유예해 대기업 집단이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벤처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대기업 집단 계열편입을 3년 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단 제도를 악용해 대기업 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편입 유예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는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수 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제공 및 통행세 금지 시행령으로 상장 대기업 등으로부터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많은 회사로 부당하게 부의 이전을 추구하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실효성있게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 · 중소기업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시장경제의 창의적 혁신과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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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기업 집단의 중소벤처 기업 계열편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대기업의 중소벤처 기업 인수를 활성화, 벤처창업과 자금회수 및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할 것이라며 그동안 구글, 애플 등 해외의 글로벌 기업과 달리 국내 대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수에 적극적이지 않아 벤처기업 창업 ·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데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오는 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공정거래법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