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동부 지적사항 고치겠다"

일반입력 :2013/09/30 11:49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불법파견 의혹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적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삼성전자서비스는 원청 기업으로서 협력사와의 상생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협력사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고객서비스 업무개편을 뼈대로 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상생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는 ▲협력사 직원 근로여건 개선 지원 ▲임금체계 개선에 필요한 재원 지원 ▲내달중 협력사와 '상생협의회' 발족 ▲협력사 직원들에게 성장비전 제시 ▲전산시스템 및 재고조사 등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개편, 5가지 항목이 담겼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1천개를 신설해 주5일 근무체제를 정착시키도록 돕고 협력사 임금체계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그 직원들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7월 협력사 사장들과의 간담회서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해 1차로 60억원을 지원했고 2차로 200억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또 오는 10월중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상생협의회'를 발족, 지역별 협력사 대표들과 정기 모임을 통해 협력사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상호간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책을 찾는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 직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개인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직원지원프로그램(EAP)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약을 맺은 전국 57개 심리상담센터를 협력사 직원과 가족들이 스트레스해소와 정서안정을 위해 상시 이용케 한다는 내용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또 협력사 팀장이나 직원들이 협력사 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경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검토 중이다.

이밖에 삼성전자서비스는 전산시스템 및 재고조사 등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를 개편해 '업무 주체는 협력사'이며 자사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임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력사 경영여건을 감안해 기존 전산시스템을 용도별 구분해 협력사에 시스템을 분양하거나 운영권을 넘겨 주고, 재고조사와 장비점검 또한 각사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협력사의 성장과 발전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청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상생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24일부터 8월30일까지 삼성전자서비스와 그 협력업체가 '서비스업무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사후지원센터 등 14개소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문제가 제기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으로 판단키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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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기된 문제는 협력업체 사업주의 실체 인정여부와 원청의 사용사업주로서의 지휘 명령권 행사 여부로 요약된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자 채용과 해고를 결정하고 ▲법적 사업주 책임을 지며 ▲기계와 설비 기자재 그리고 소요자금 조달과 지급 ▲기술과 경험에 관한 기획 등의 책임을 지는 실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연장·휴일·야간근로 등 근로시간 결정권 행사주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여부와 별도로 6개 협력업체서 1천280명의 시간외수당 등 1억4천600만원 미지급 사실이 확인돼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일부 업체서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2개사)과 휴게시간 미부여(1개사) 사례를 찾아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