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대표 김기남)와 LG디스플레이(대표 한상범)가 각각 상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LCD와 OLED 관련 특허소송 및 특허무효심판을 즉시 취하하고 서로 대화를 통한 특허협력방안 모색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23일 두 업체는 상호 간에 제기된 특허 소송 및 특허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일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지난해 9월 OLE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LC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또한 특허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각각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이날 합의는 특허소송과 특허무효심판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호 취하함으로써 소모적인 특허 분쟁을 지양하고, 두 회사 간 대화를 통한 특허협력방안 모색에 집중하자는 데 양사가 공동으로 의견을 함께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치열해져 가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법정 다툼 대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치열해지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각자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양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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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삼성디스플레이 IP총괄 전무(Chief IP Officer)는 “양사가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권 LG디스플레이 기술전략그룹장 상무는 “지금은 글로벌 관점에서 양사 모두 회사의 특허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 인식했다며 “특허소송과 심판청구를 취하한 것은 법적인 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한 특허 협력 방안 모색에 주력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