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막말 출연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채널A는 작년 대선기간 ‘박종진의 쾌도난마’, ‘이언경의 세상만사’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당시 칼럼세상 대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막말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위는 그럼에도 채널A가 제재조치를 받고도 출연자인 윤 전 대변인에게 ‘출연자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방송법 100조 2항을 위한했다는 설명이다.
![](https://image.zdnet.co.kr/2013/06/17/phdX9ViTUL9oj5jigm0s.jpg)
방송법에 따르면 출연자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해당 출연자에게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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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채널A는 출연자로 인해 모두 10건의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 일부 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채널A가 규정을 도입한 뒤 최초로 위반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절반으로 감경, 3건에 대해 각각 500만원씩 모두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