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통신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 MVNO) 사업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알뜰폰 사업자에게 협정 내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망 도매제공 대가를 정산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금지된 불합리한 계약을 맺은 이통3사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의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도매대가를 협정 내용과 다른 금액을 청구했다. SK텔레콤은 멀티미디어문자(MMS) 도매대가를 정산하면서 352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었고, LG유플러스는 정액데이터 도매대가를 정산하면서 36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다른 이통사와 도매제공 계약을 못 하게 제한했다.
이와 함께 KT는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과 무관한 ‘원가이하 상품판매’, ‘고객동의 없는 의무기간 설정’ 등을 협정 해지 이유에 포함시켰다. 홈플러스를 제외하고는 대리점 겸업도 하지 못하게 했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선후불 가입자를 구분해 1기가바이트(GB) 정액 데이터 서비스의 도매대가를 차별했다.
방통위는 KT와 LG유플러스에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을 변경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이동통신 3사에는 금지행위를 중단하고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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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통사의 망 도매제공 관련 위반 행위가 처음이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이 미미하며, 조사 직후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았거나 시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알뜰폰 육성이 정부 통신정책의 중점 추진사항이고 지난달 기준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200만명을 돌파한 만큼 앞으로는 이통사가 알뜰폰을 견제하는지 집중적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알뜰폰 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국민의 통신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