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량을 운전하면서 DMB나 스마트폰을 보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벌점도 부과 받는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고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에 의해 통과됐다.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과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운전 중 DMS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오토바이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을 받게 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조사결과 운전 중 휴대전화 또는 DMB를 보거나 조작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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