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채동욱 총장 감찰지시

정치입력 :2013/09/13 13:52

온라인이슈팀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자녀 논란과 관련, 황교안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관이 조속히 혼외 아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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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조선일보는 채동욱 총장이 10여년간 한 여성과 혼외(婚外)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서 아들(11)을 낳아 길러온 사실을 숨겨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채 총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Y(54)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채 총장의 아들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서울의 사립초등학교에 다녔으며, 채 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즈음한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유학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