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자녀 논란과 관련, 황교안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관이 조속히 혼외 아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관련기사
- 채동욱 관련자 사진 신상정보 무차별 유포2013.09.13
- 채동욱 '유전자 검사 용의' 초강수에 온라인 '시끌'2013.09.13
- 채동욱 논란, 트위터 '후끈'2013.09.13
- 11살 혼외 아들 논란 채동욱, 누리꾼 '급관심'2013.09.13
지난 6일 조선일보는 채동욱 총장이 10여년간 한 여성과 혼외(婚外)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서 아들(11)을 낳아 길러온 사실을 숨겨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채 총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Y(54)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채 총장의 아들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서울의 사립초등학교에 다녔으며, 채 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즈음한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유학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