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토즈, '애니팡' 상표권 소송서 勝

일반입력 :2013/09/12 12:09    수정: 2013/09/12 12:10

남혜현 기자

12일 선데이토즈(대표 이정웅)에 따르면 특허청 상표심사국은 이 회사가 제기한 애니팡 캐릭터 상품관련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 소송에 11일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선데이토즈는 지난해 9월 캐릭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던 중, 'Ani-pang(애니-팡)'으로 등록된 상표가 8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불사용 취소 소송을 냈다.

같은해 5월 게임 소프트웨어 '애니팡'으로 상표권을 출원해 게임 서비스를 위한 상표권 41류를 취득한 것에 이은 행보다.

상표법 제73조 제 1항 제 3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심판 청구일 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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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사국은 선데이토즈가 애니팡 관련 사업을 위해 상표권 심리를 통해 해당 업체 측에 사용 실적 등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선데이토즈는 애니팡 관련 상표권을 추가적으로 획득하고 있는 중이며, '애니팡닷컴(anipang.com)'으로 캐릭터상품 전문 쇼핑몰을 연다는 계획이다. 애니팡 캐릭터 상품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총 40만개 이상 판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