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 자격증 생긴다…이통3사 협약

일반입력 :2013/09/11 15:07    수정: 2013/09/11 15:23

불법과 편법이 넘치던 휴대폰 유통 과정에 이동통신3사가 맞손을 잡았다. 휴대폰 판매점 인증제와 판매 종사자 자격시험을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 유통점 현황을 소비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특화된 포털사이트도 운영한다.

판매점, 대리점 직원에게 자격 시험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대신 판매점 정보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격 시험을 통과한 직원이 종사중인 대리점 정보를 공유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11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하는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통3사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판매 종사자에 대한 법률과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판매 책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질서 건전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통신사업자 보조금 지급, 통신서비스 해지제한 등 불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뜻이다.

사업 주요 내용은 유통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사 교육 및 자격검정’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유통점에 대한 ‘유통점 인증’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대리점 및 판매점 정보를 확인해 거래할 수 있도록 ‘유통점 포털사이트 운영’ 등이다.

통신판매사 교육은 온라인상에서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기술 이해, 이동통신사업 관련 법령 및 금지행위 이해, CS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판매자를 양성한다.

유통점 인증은 이용자보호가 우수한 유통점에 대해 협회가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증을 신청한 유통점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실사 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통3사의 협력 사업은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선 이통사의 관리 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온라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15년부터는 전 유통점에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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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판매사 등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현장점검, 보수교육 등을 통해 판매사 및 유통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제도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불편법 영업행위 감소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안정적인 유통거래 활성화와 이용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