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만들었다가 적발돼 식약처가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경기 화성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체중조절용조제식품)’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롯데제과는 유통기한이 1~2개월여 경과한 ‘혼합유산균’을 원료로 사용해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1,296박스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2015년 5월 13일까지(제조일자 2013년 5월14일)인 제품과 2015년 6월 2일까지(제조일자 2013년 6월 3일)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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