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규제안 통과, 업계 '반발'

일반입력 :2013/08/30 20:10    수정: 2013/08/30 20:13

남혜현 기자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류를 규제하는 '웹보드 규제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웹보드 규제안이 일부 수정을 거쳐 규제개혁위원의 심사를 통과했다. 게임 업계는 정부 규제보단 업계 자율 규제 노력이 먼저여야 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문화부가 제출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수정 승인했다.

앞서 문화부는 지난 6월 게임산업진흥법 웹보드 게임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당초 문화부는 ▲한 달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1인 1회 사용 게임머니 구입한도 1만원 ▲하루 10만원의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제한 등 규제 조치 ▲게임 상대방 선택 금지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 강화 등의 강력한 규제안을 제출했다.

다만 규개위를 통과하며 이같은 규제안 일부가 수정됐다. 한 달 게임머니 구입한도는 30만원 그대로지만, 한번에 쓸 수 있는 게임 머니 구입한도는 1만~3만원 사이로 차등적용했다. 1회 10만원 손실시 접속 제한 시간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였다.

이용자 불편을 고려, 로그인할 때마다 본인을 인증하는 제도도 분기별 인증으로 수정 권고했다. 2년 뒤 규개위가 웹보드게임 규제안 전체를 다시 심사하겠단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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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웹보드 규제안의 규개위 통과가 반발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과도한 입법을 통해 기업의 합법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금액 규제다. 한달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정해져 있음에도, 한 번 사용하는 금액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업계가 자율적인 규제안을 마련, 대책에 나섰음에도 정부가 규제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보드 규제안의 규개위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웹보드 게임 규제안의 규개위 통과를 계기로 사행성 게임이란 오명을 벗고 성인들이 증기는 재미있는 게임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업계 의견이 많이 반영돼 수렴된 만큼, 업계도 규제 속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더 즐거운 게임을 만들어주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