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인하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도 4%에서 3%로 하향 조정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차등 부과는 폐지된다.28일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라고 월세 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등의 전월세대책을 내놨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ㆍ다주택자는 4%'로 각각 1%포인트 낮췄다.월세 소득공제의 공제율은 현행 50%에서 60%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 10월부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바우처'도 본격 도입된다.국민주택기금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고 소득요건과 대출한도 및 적용 금리가 각각 완화된다.정부는 관계기관 간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정부는 올 하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 시장 안정에 두고, 매매ㆍ전세시장의 동반안정을 위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해 본격적인 이사철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대응방안은 ▲전세수요 매매전환 유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ㆍ중산층 전월세 부담 완화 ▲가을 이사철 임차인 애로 해소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취득세율 인하…수익ㆍ손익공유형 모기지 도입정부는 우선 지난 '4ㆍ1 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핵심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시장심리를 회복하기로 했다.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해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ㆍ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을 올해 21조원에서 내년 24조원 규모로 확대한다.현재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부여하던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원 상당) 이하로 완화한다.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종료일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까지로 공제대상을 확대한다.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ㆍ서민 구입자금'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득요건(현행 부부합산 4500만원→6000만원)과 대상주택 가액기준(3억원→6억원 이하) 및 대출한도(호당 1억원→2억원)를 각각 확대한다. 적용 금리는 현행 4%→2.8%~3.6%(소득ㆍ만기별로 차등화)로 낮춘다.정부는 또 주택 구입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2가지 유형을 시행하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중 3000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매각 또는 만기 때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하면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손익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1%~2%의 지분 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주택기금이 매각에 따른 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아울러 모기지 보험의 가입대상은 현행 '무주택자 및 1가구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1년 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중인 '준공후 미분양주택' 2000호를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가을 이사철에 맞춰 공공주택 입주를 1~2개월 앞당기는 등 하반기에 매입ㆍ전세임대를 집중 공급한다.연 11만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도심 내 소형 임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행복주택' 건설도 추진한다.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해 내년까지 총 8100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자 금리를 현행 5%에서 2.7%~3%로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6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늘린다. 미분양주택으로 한정된 매입대상도 기존주택으로 확대한다.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6년째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적용(매년 현행 3%→5%, 10년간 최대 30%→40%)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20% 감면하기로 했다.단,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신축ㆍ매입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할 경우로 한정한다.내달 초까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및 '모기지 보증'을 도입하고, 리츠가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세제지원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후 올해 안에 설립인가ㆍ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등을 도입해 민간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리츠ㆍ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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