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기준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수인 한도와 이를 측정 평가하는 방법을 개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간의 경우 층간소음의 수인한도가 기존의 5분 연속 등가소음도 55dB에서 1분 평균 등가소음도 40dB 또는 순간 최대 55dB로 낮춰졌다. 야간의 경우 기존의 5분 연속 45dB에서 1분 평균 35dB 또는 순간 최대 50dB로 조정됐다.
환경부는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5분 동안 기다려 1회 측정했지만 앞으로는 1분 동안의 평균을 구하게 돼 피해 인정 기준이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올 한 해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금전적 배상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는 층간 소음을 일으킨 가구에 매트를 설치하거나 자녀를 교육하는 등의 권고 위주로 분쟁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