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3억원 이하 주택만 '취득세 1%' 추진

경제입력 :2013/07/24 09:50

온라인이슈팀 기자

안전행정부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인하 구간 조정 방안을 놓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안행부는 3억원과 6억원,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납세자수에 따른 지방세수결손 규모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연간 2조9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반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하면 연간 지방세수결손 규모라 2조4천억원,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조8천억원으로 줄어든다.

안행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70% 이상은 3억원 이하, 90% 이상은 6억원 이하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거래된 주택 40여만채 중에 9억원 이상은 1천500채밖에 안 됐다고 안행부 측은 설명했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감면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상반기 취득세 감면이 끝난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취득세 인하시 지방세수 결손 보전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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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5%포인트 올릴 때 늘어나는 지방세수는 1조7천억원 가량으로 3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2%에서 1% 낮췄을 때 발생하는 지방세수 결손 규모와 대략 일치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주택 전체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사실상 전체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과도하기 때문에 인하 대상 주택의 구간을 최대 3억원 이하까지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