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이맹희, 상속소송 항소심 첫 재판

일반입력 :2013/08/27 15:26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에 대해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셋째아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간 진행 중인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 첫 심리가 27일 열렸다.

이맹희 씨는 1심 청구금액 4조849억2천322만원을 300분의 1로 줄여 항소했지만 이날 양측 대리인이 다툰 쟁점은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은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이어 열린다.

이맹희 씨는 이 회장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선친의 유언 없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등 차명재산을 독차지해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도 이맹희 씨 측 대리인은 원고가 상속인으로서 고유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이 회장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이 차명 관리되던 재산을 몰래 차지했기 때문에 승소해 '장자로서 가문의 영을 세우고 정당한 권리를 확인받겠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은 자신이 재산을 정당하게 물려받았으며 이맹희 씨의 제소가 너무 늦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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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선대 회장이 타계 전부터 피고를 후계자로 정해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주식을 단독 상속케 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맹희 씨 측 주장은 선대회장 유지에 반해 정당성이 없으며 그룹 경영에 관여한 이맹희 씨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대가 소송물을 특정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항소권 남용이라는 주장도 더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재판부는 각 대리인들에게 재판 이전에 형제간 화해를 위한 설득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