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분쟁 선고 내달 1일로 연기

일반입력 :2013/01/21 16:45

남혜현 기자

고 이병철 선대회장의 차명 재산을 둘러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형 이맹희씨 등 삼성가 상속소송 선고가 내달 1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당초 이달 23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내달 1일 오후 2시로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료가 방대해 정확한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미루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삼성가의 상속소송은 지난해 2월 형 이맹희씨가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등을 지급하라고 7천100억여원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누나 이숙희씨와 이 선대 회장의 손자인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 등도 이 회장을 상대로 각각 1천900억여원과 1천억여원 상당의 소송을 잇따라 내면서 소송가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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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맹희씨 측은 지속적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해오다 지난 12일 마지막으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생명, 삼성에버랜드 등 주식을 포함한 전체 소송가액이 4조849억여원으로 확정됐다.

양측은 8차례의 공판을 거치면서 차명 재산에 대한 상속 시한 및 차명주식의 성격 등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