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이맹희 소송' 항소심 간다

일반입력 :2013/02/15 15:06    수정: 2013/02/15 15:16

남혜현 기자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패소한 재산 분할 소송에 결국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맹희 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날인 15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항소 결정에 따라 화우는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항소 준비에 들어간다. 통상 항소장 제출 이후 본 심리에 들어가는 데는 두 달의 시간이 걸린다.

화우에 따르면 소송 범위는 1심과 같이 유지할 예정이지만 소송가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소송가액이 커질수록 늘어나는 인지대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화우 측 차동언 변호사는 이맹희 씨 측이 항소를 결정하고, 이를 화우에 통보했다며 소송가액은 내부적으로 확정했으나, 이를 공표하는 것은 심리 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심 당시 이맹희 전 회장을 비롯, 이건희 회장의 동생인 숙희 씨와 조카인 재찬 씨 부인 최선희 씨가 청구한 최종 소송가액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에버랜드 주식 등을 포함해 총 4조849억2천322만원에 달했다.

당시 화우 측이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하는 등, 개인 재산 분할 소송으로는 초유의 규모로 화제를 모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지난 1일 이맹희 전 회장이 지난해 동생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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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 이건희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17만7천732주에 대한 인도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도 기각했다. 아울러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21만5천54주에 대한 인도 청구 역시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의) 상속 재산으로 인정되는 5만주 중 원고들 상속분 합계 17만7천732주에 대한 인도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돼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피고 이건희가 수령한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공동상속인들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