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완승에 '항소' 가능성도 검토

일반입력 :2013/02/01 15:06    수정: 2013/02/01 15:22

남혜현 기자

사실 관계나 법리적으로나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매우 합당한 결론이다. 당연히 예상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

수긍이 되지 않는다. 정확한 판결 이유를 살펴보고 나서 의뢰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차동언 변호사)

법원이 차명주식으로 존재하던 아버지 재산 상속분을 돌려달라던 이맹희 전(前) 제일비료 회장의 주장을 기각하자 양측 법률대리인 표정도 달라졌다. 이날 법원 판결은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결론났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이맹희 전 회장(82)을 비롯한 형제들이 지난해 이건희 회장(71)을 상대로 낸 상속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했다. 이 회장 측이 재판에 쓴 소송 비용 역시 맹희 씨측이 물어야할 것으로 판결했다.

이건희-이맹희 형제간 재산 다툼으로 세간의 이목을 끈 이날 재판의 소송 가액은 무려 4조849억2천322만원. 원고 측이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하는 등, 개인 재산 분할 소송으로는 초유의 규모로 화제가 됐다.

이날 법원은 원고 이맹희, 숙희 씨를 비롯한 이병철 선대 회장의 유족들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분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인 '제척 기간'이 모두 지났으며, 청구 재산의 동일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결이 선고되자 양측 법률대리인의 희비도 엇갈렸다. 재판 시작 전, 양측 대표 변호사들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던 상황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었다.

이건희 회장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유산이 상속된지) 25년이나 지난 사건에 대해선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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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이건희 회장이나 삼성 측으로부터 별도 언질을 받은 것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한 언질은) 없었다. 보통 일반 사건처럼 (임했다)이라고만 설명했다.

이맹희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법무법인 화우 차동언 변호사는 정확한 판결 이유를 살펴보고 나서 의뢰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판결문을 연구해 볼 것이라 짧게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