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담 기준선 연봉 5천500만 상향조정

일반입력 :2013/08/13 14:48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稅) 부담 증가 기준선이 당초 연간 총급여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책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참석, 연봉 5천500만원의 세부담 기준선 수정안을 보고했다.

연간 총 급여 5천500만원 이하의 봉급 생활자는 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없게 된다. 기존 세제개편안에서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했던 연소득 6천만원과 7천만원의 근로소득자는 세 부담을 각각 연간 2만원과 3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오후 2시부터 현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수정안을 논의하고 당내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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