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450만원 이상 세금 대폭↑...세법개정안

경제입력 :2013/08/08 14:45    수정: 2013/08/08 14:45

정현정 기자

내년부터 연간 근로소득 3천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전체 근로자 28%가 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핵심은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줄어들고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를 따져본 결과 근로소득자 1천554만명 가운데 사위 28%에 해당하는 총급여가 3천450만원 이상인 434만명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총급여액이 3000만~4000만원 사이인 경우 연간 소득세가 16만원 가량 늘어나고, 7000만~8000만원인 경우 총 33만원의 소득세가 늘어나 실효세율이 종전 5.5%에서 6.0%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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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총급여액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기존 보다 세금이 2만원 줄어든다. 총급여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1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 부총리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새롭게 확보하는 세수는 전액 EITC 강화나 CTC 신설 등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