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

사회입력 :2013/07/26 18:56

1심 결과를 뒤집고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한국GM 직원 강모 씨 등 1천2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한국GM은 근로자들에게 8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강모 씨 등은 “2004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진행했다.

통상임금은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다.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을 제외한 통상적인 근로를 할 경우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면서 “연초에 정해진 업적연봉은 12개월로 나눠 지급될 뿐 그 액수가 달라지지 않고 그 해에는 고정돼 있으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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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씨 등의 임금 항목 중 업적연봉, 조사연구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혐료, 직장단체보혐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한국GM이 지난 4월 통상임금 개념과 범위가 불분명하고 대법원의 해석마저 일관되지 않는다며 제기한 위헌심판제청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