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소형가전 등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판매가를 통제한 필립스전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18일 필립스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내에 소형가전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필립스전자는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등이 확인돼 과징금 15억1천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회사가 대리점에서 자사 가전제품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최저판매가 밑으로 팔지 못하게 막은 행위가 인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필립스전자는 온라인 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온라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49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가운데 지난 2011년 5월 열린 21차 회의에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다. 필립스전자가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소형가전 전 제품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가격대비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회사는 대리점이 이를 위반시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통지했다. 또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가격대비 50% 미만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식으로 그 공급 대리점을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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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권장소비자가 50% 미만의 낮은 가격에 판매되지 않도록 강제한 것이 인정된다"며 "인터넷 오픈마켓에서의 가격통제는 전체시장의 가격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이를 매우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신제품 오픈마켓 판매금지가 합리적 영업전략이라고 주장하나 영업사원에 의한 사용법 설명이나 시연은 동영상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