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 2위 포털업체인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세계 검색 거인 구글을 상대로 싸움이 실패로 끝났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NHN과 다음이 스마트폰 운용체계(OS) 관련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구글을 제소한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용자가 손쉽게 네이버나 다음 등 다른 대체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만큼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를 공급하면서 다른 회사 검색 엔진을 배제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며 지난 2011년 4월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한 바 있다. 당시 구글 유선 웹 검색 점유율은 한자리수였지만 모바일에선 15% 안팎의 점유율을 보여 OS 지배력이 검색으로 전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업계에선 현재 네이버가 모바일 검색에서 70%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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