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 휴대폰 시장점유율 검증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17일 서울YMCA는 조사업체 가트너 자료를 근거로 삼성전자 휴대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70%를 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할 요건을 갖췄고, 이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보다 비싼 휴대폰 평균판매가격의 원인으로도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구했다.
서울YMCA는 삼성전자가 수년간 스마트폰 가격을 90만원 전후~100만원 전후의 고가로 설정해 왔고 이는 80~100만원 안팎으로 매겨진 타사 제품 출고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지난해 공정위는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에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한 고가 휴대폰을 할인판매하듯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3억3천만원을 부과했지만, 이후 출고가는 실질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서울YMCA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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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해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을 따르는 시장점유율 검증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삼성전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요건에 해당할 경우 높은 스마트폰 출고가 정책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이용해 상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따른 결과인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