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입 후 1년 안에 해지했다면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신용카드 회원이 가입 첫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잔여기간에 따라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연화비 반환과 관련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카드사들은 첫해 연회비 반환을 하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업카드사 8곳, 은행계 카드사 12곳의 연회비 반환실태 점검 결과 5곳은 반환했고, 15곳은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 15곳 중 10곳은 회원의 민원제기 후 연회비를 돌려줬고, 나머지 5곳은 콜센터 해지신청 회원에게만 반환했다.
올해 4~6월 미반환 가입첫해 연회비는 8개 카드사에서 13억9천만원(14만8천897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 3월말 표준약관 개정 이후 반환하지 않은 첫해 연회비를 조속히 반환하도록 카드사에 권고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오픈넷, 비씨카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2013.08.06
- 지난달 장롱카드 개수 2천만장 넘어서2013.08.06
-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또 줄어든다2013.08.06
- 직장인 적금 깨는 이유 1위 "카드값 때문에.."2013.08.06
또 오는 9월23일부터 반환연회비 계산이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변경된다.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시 공제가능한 비용(발급비용, 부가서비스 비용 등)도 명시하게 된다.
금감원은 향후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카드사에 대해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