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씨카드의 결제거부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비씨카드가 회사 전산망에 '오픈넷을 쇼핑몰로 등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가처분 신청의 배경이다.
오픈넷은 '오픈넷 프렌드'라는 액티브엑스 설치가 필요 없는 온라인 결제 페이지를 지난 6월 24일 개설했다. 현재 비씨카드는 보안 문제를 이유로 해당 시스템에 대해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픈넷 관계자는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한 페이게이트는 비씨카드와 ‘결제대행 서비스 특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특약에 따르면 결제대행 업체가 하위 쇼핑몰을 추가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씨카드는 하위 쇼핑몰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하위 쇼핑몰에서 어떠한 인증 기술을 사용할 지 여부는 결제대행 업체의 판단과 책임 하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픈넷은 비씨카드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오픈넷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애플코리아, 한국어도비, 한국코렐, 유니세프와의 거래에서는 오픈넷 온라인 결제 페이지와 유사한 방식의 결제를 허용했다. 현재 오픈넷에 대해서만 쇼핑몰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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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비씨카드를 상대로 위법한 거래거절 행위에 대한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 또 온라인 결제 페이지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다른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픈넷 관계자는 비씨카드의 행위는 자회사인 브이피 주식회사의 '인터넷안전거래(ISP)'에 대한 대체 인증기술 도입을 방해하려 행위라며 대체 인증기술 및 관련 시민운동을 견제하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 걸로 판단된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