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대학 불법 영어캠프 일제 폐쇄

사회입력 :2013/08/06 13:40

교육부가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어 캠프를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9일까지 각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불법 영어캠프 운영현황과 폐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고등학교에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어나 수학 등 학교 교과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는 개정 학원법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20개 대학에서 방학기간에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영어캠프를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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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에 따라 각 대학과 고교에 영어캠프 폐쇄 계획을 내도록 하고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불법 영어 캠프를 운영하고도 폐쇄계획을 내지 않거나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과정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지시킬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직 캠프를 시작하지 않은 대학은 학부모에 학습비를 환불하도록 했고 이미 진행 중인 대학은 학습자 보호 차원에서 남은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