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노린 '페이퍼 쌍둥이'....누리꾼 '와글와글'

사회입력 :2013/08/06 11:57    수정: 2013/08/06 12:01

온라인이슈팀 기자

30대 미혼 여성이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쌍둥이를 출생한 것으로 신고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6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김모씨(34세)는 지난해 10월 한 행정기관에서 아들을 출산했다며 출생신고를 했다.

생일은 신고일보다 1년 앞선 2011년 6월30일이었다. 김씨는 두달 뒤인 작년 12월 해당 기관을 다시 방문해 쌍둥이 동생의 출생신고를 빠뜨렸다며 뒤늦게 정정신고했다.

그는 당시 담당자에게 형편이 어려워 동생을 입양보내려다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기관은 김씨가 제출한 병원증명서를 근거로 정정신고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이후 20일 뒤 유성구 관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또 다른 쌍둥이 출생신고를 냈다. 출생일은 앞선 쌍둥이보다 11개월 늦은 2012년 5월이었다. 이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자녀가 없었고, 병원 출생증명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일 김씨에게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김씨는 양육수당과 출산장려지원금 명목으로 최근까지 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특별한 직업없이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살아오다 양육수당을 받으려 허위신고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보험공단에 진료기록정도는 확인해봐야 하는거 아니냐? 저 여자가 똑똑한게 아니라 행정처리 해준 사람이 일을 허투루 한 듯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태어난 적이 없는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의아하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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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트위터리안은 여성 단독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한 새로 만든 가족법 악용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적었다.

또한 어이가 없네요. 생활이 어렵다면 저 나이에 직장이라도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남을 속여 편하게만 살려고 하다니.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적은 누리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