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금연 추진, 흡연시 과태료 부과 법안

사회입력 :2013/08/05 16:47    수정: 2013/08/05 16:50

손경호 기자

택시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4일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는 16인승 이상 여객용 차량에 한해 기사는 50만 원 이하, 승객은 10만원 이하씩 흡연 과태료를 물리는 현행법을 16인승 미만 차량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택시 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학원차량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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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대중교통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일체 사라지면, 대중교통은 쾌적한 환경의 교통수단이 될 것이고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담배 냄새 지든 택시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대찬성"이라는 의견들이 있는가 하면 "이럴 거면 아예 서울시 전체에서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도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 "모든 것은 형평성 원칙에 다라 전 국민 담배금지령이나 내려주세요"라는 등 반발감 섞인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