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금연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3호 등에 최 모씨 등 PC방 업주 27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9명이 만장일치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 모씨 등 PC방 업주들은 지난 2011년 6월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시행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영업의 자유 침해는 물론, 앞서 흡연 구역과 비흡연 구역을 나누기 위해 설치한 칸막이 등이 무용지물이 돼 재산권을 침해 받았다는 이유다.

헌재는 PC방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비롯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혐연권을 보장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PC방 시설 전체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부과한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합헌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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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일부터 전국 1만3천여 PC방을 모두 금연장소로 분류하는 금연법을 전면 시행했으며 올 연말까지 단속은 하되 처벌은 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지정했다.
법이 시행되면서 PC방 내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 업주 역시 금연 구역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