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50㎡(45.375평) 이상 규모의 식당, 술집, 카페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청사 등 관공서와 150㎡ 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지난해 12월 8일 청소년이용시설·도서관·관광숙박업소·체육시설 등과 함께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당시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적용됐다. 계도 기간은 이달 말이 끝으로, 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의 대상이 된다.
단속은 금연구역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흡연실을 따로 설치했으면 별도 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을 어기고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는지 등에 초점을 맞춘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1~3차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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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칸막이 형태 흡연실은 내년 말까지는 경과조치로서 인정된다. 다만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식당·술집·카페·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없애거나 간접흡연 가능성이 거의 없도록 제대로 된 별도의 흡연실을 갖춰야 한다.
PC방은 다른 시설들 보다 6개월 늦은 오는 8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다만 역시 6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돼 올해 말까지는 위반 사실을 적발당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