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술집-식당 금연…찬반 ‘시끌’

일반입력 :2012/11/01 11:14    수정: 2012/11/01 15:29

정윤희 기자

내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술집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된다. 만약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8일부터 적용된다.

해당 개정안은 영업장 넓이가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술집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찬반양론이 격렬하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당연하다는 의견과 모든 음식점에 금연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법 집행이라는 의견이 맞섰다.

트위터리안 @gorgeousryan은 “기본적으로 술집이건 밥집이건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곳에서는 금연이 맞다”고 말했으며 @arinakuk은 “(12월부터 술집에서 금연) 사실 원래부터 그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왜 타인의 기호식품을 내 폐에까지 집어넣어야 하나”라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rudycafe는 “내가 비흡연자긴 하지만 식당과 술집에 일괄 금연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집행”이라며 “법 규제는 사안에 대한 최후 강경 수단일텐데 담론 하나, 타협점 하나 찾으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금연구역을 늘리는 만큼 흡연구역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줄을 이었다.

@tamrin_mk2는 “(비흡연자로서) 금연구역을 늘리는 것은 찬성이지만 그만큼 흡연 가능구역도 역으로 만들어서 지정해줘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바에야 아예 담배를 세금없이 팔아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parkjy1987 역시 “금연공간을 만들려면 그만큼 흡연공간도 만들어달라”며 “실내도, 길거리도 금연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금연을 강요하려면 아예 담배를 금지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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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의 반발도 거세다. 금연구역 전면 지정으로 매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다. 내달부터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는 업소는 전국적으로 68만1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도 트위터에는 “그렇다고 담배 끊을 줄 아냐, 절대 안 끊는다”, “술집에서 숨 못쉬던 날들이여 안녕”, “카파라치처럼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사람 사진 찍어 포상금 타는 사람이 극성일 것”, “흡연자 전용 작은 술집 생기겠다” 등 다양한 의견이 등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