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때리기' 금연법 통과…업계 '비상'

일반입력 :2011/04/29 15:08    수정: 2011/04/30 12:35

전하나 기자

PC방 금연법이 2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전국 2만여 인터넷 PC방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PC방 고객 상당수가 흡연자임을 감안하면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해당법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6개월후부터 시행된다. 오는 2013년부터는 PC방이 전면 금역구역으로 지정된다.

업계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죽이는 법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실제 한 PC방 업주는 흡연부스를 따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거의 모든 고객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며 업계 생존권에 대한 대책마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해도 되느냐고 분노했다.

업계에선 그동안 PC방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분리 운영, 차단막 및 에어커텐 설치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주장한다.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 시설을 개보수 하는 등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에 순응해왔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이미 설치한 시설물들은 쓸모가 없어지고 전면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결국 신규 창업은 위축되고 매매시장도 얼어붙어 대량 폐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조영철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정책국장은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만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50평 규모라고 할 때, 25평씩 나눠서 칸막이를 설치하면 전기 배선, 네트워크 선로, 조명 인테리어, 난방 시설 공사를 다 따로 해야 한다며 또 소방법상 내부 시설이 바뀌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데 기본 단가가 2천만원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시설비용이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PC방 업계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면서 결국 '줄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업계는 지난 2008년 PC방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이미 흡연석을 구분하는 유리벽과 환기시설을 갖추면서 평균 1천5백만원 상당의 적지 않은 금액을 들였다. 조영철 국장은 이미 돈을 들여 설치한 시설물을 만3년여 만에 다시 뜯어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업계의 고충은 또 있다. 일명 식파라치라고 일컫는 '식품위생법 파파라치 제도'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조리'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어 'PC방에서 고객에게 1회용 봉지 커피를 타주거나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행위'가 무차별적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속출해왔다. 포상금을 노린 신고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지난달 보건복지위 소속 이낙연 의원이 '조리 행위에 컵라면, 1회용 다류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 의결도 거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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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업계도 피해를 피할 수는 없다.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PC방에서 게임사에 시간당 게임을 구매한 금액은 대략 4조5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중 30%만 감소한다고 해도 1조5천억원 가량이 한 순간에 날아가기 때문이다.

조 국장은 여러 차원의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며 최소한 이제껏 들어간 금연차단막 설치비용과 앞으로 만들어야 할 흡연실부스 비용의 보조금이라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