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면 금연'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관할 상임위에서 의결되자 전국 PC방 업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은 오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 2만여 PC방 소상공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그동안 PC방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분리 운영, 차단막 및 에어커텐 설치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부터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 시설을 개보수 하는 등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에 순응해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조합 측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설치한 시설물들은 쓸모가 없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 대량 폐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한 당구장이나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일반음식점은 전면 금연구역에서 제외, 업종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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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PC방조합 이사장은 "영세한 소상공인을 다 죽이는 무리한 밀어붙이기식의 입법 추진을 반대한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마련과 다른 업종과 유사한 법적용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합 측은 관련법이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과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