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조합, 게진법 청소년 연령 조항에 헌법소원 제기

일반입력 :2011/01/07 18:42    수정: 2011/01/07 21:01

전하나 기자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PC방조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진법)’의 청소년 정의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고 7일 밝혔다.

PC방조합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과도한 PC방 규제에 대해 매년 정책제안서를 국회와 중소기업청 등 각종 정부기관에 전달해 왔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헌법소원을 통해 직접 해결에 나섰다며 헌법소원 배경을 설명했다.

청소년보호법(청보법)은 연나이 19세를 적용해 19세가 되면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보고 있으나, 게진법에서는 만나이 18세일 경우 성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게진법대로라면 고3 나이인 만 18세라도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PC방 출입이 24시간 자유롭지만 고등학교에 다니면 연나이 19세가 돼도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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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조합은 ▲학교 재학 여부로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점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률이 청보법의 청소년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게진법만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최승재 PC방조합 이사장은 “담배, 술의 판매와 유흥업소 입장은 청보법상 연나이 19세가 되면 허용한다”며 “고등학교 재학생이라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PC방 출입 규제를 하는 것은 PC방 이용이 담배, 술, 유흥업소보다 더 유해하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