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묶여있는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나선다.
중앙 부처 차관이 타 상임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모 차관의 이 같은 행보에는 게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문화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러한 전격 지원에 기대를 거는 한편, 게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청소년보호법의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한 상태”라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부처 간 이견은 좁아지고, 법사위 의원들에 판단에 따른 최종 결정이 곧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2년 째 떠도는 유령… 게임법의 운명은?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오픈마켓 게임 사전심의 예외’라는 조항.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게임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 분류 심의를 사전에 통과해야 한다. 즉, 현재로선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오픈마켓 게임물은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게임 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다. 정부도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등의 오픈마켓 등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지적이다. 게임법 개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에 떠돌고 있다.
이번에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의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 설령 이번 달에 게임법이 통과된다 해도 스마트폰에서 실제 게임 카테고리를 볼 수 있는 것은 내년에나 기대할 수 있다.
주요 게임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게임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해외 계정으로 다운받거나, 포털 등에서 불법복제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재원 유출과 불법 행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 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전했다.
■골 깊은 부처 간 갈등… 결과는 ‘이중 규제’
게임법은 긴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 법사위로 이관됐다. 하지만 법사위를 통과하긴 어려웠다. 청소년의 야간 게임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등의 내용이 담긴 여가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게임 중독 규제안을 청소년보호법에 담는 것이 맞다는 주장, 문화부는 게임법 개정안에 이미 규제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입장이다.
여가부와 문화부의 시선 차이는 또 있다. 게임에 장시간 몰두하는 것을 여가부는 ‘중독’이라고 하고, 문화부는 ‘과몰입’이라고 말하는 것. 여가부는 게임으로 인해 정상적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은 엄연히 ‘중독’이라는 병리적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문화부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과몰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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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게임위도 성인용 게임을 관리 감독하고, 여가부 역시 이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재지정하는 등 중복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 실패로 게임업계가 '이중 규제'라는 짐을 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처 간 이견으로 게임업계 전반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게임 수출의 활로를 트고,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