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방송된 MBC 주말 뉴스데스크 '잔인한 게임 난폭해진 아이들…실제 폭력 부른다 보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무리한 취재 방식을 동원했다는 이유다.
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2월 13일 방영분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고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다음으로 강도 높은 법정제재다.
방통심의위는 뉴스데스크에서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한 비객관적이고 작위적인 실험결과를 게임의 폭력성과 직접 연관 지어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잔인한 영상이 담긴 게임화면 등을 필요이상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 등을 경고 사유로 들었다.
당시 보도는 게임의 폭력성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실태를 알리고자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을 촬영하며 PC방 전원을 갑자기 차단한 뒤 청소년 이용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무리한 실험을 감행했다.
학생들은 몰두하고 있던 게임 화면이 꺼지자 흥분하며 욕설을 했고 보도는 즉각 '청소년들이 폭력게임의 주인공처럼 변해버렸다'는 멘트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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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직후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등 이를 비꼬는 패러디물이 범람했고, 보도 내용은 해외 토픽에 오르거나 타 방송사 코미디 프로그램에 등장하면서 몸살을 앓았다.
한편, 이같은 경고조치에 누리꾼들과 업계 종사자들은 대부분 '당연하다' '속이 후련하다'는 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