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PC방 금연법이 결국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는 2013년부터 PC방은 전면 금역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역구역 확대, 담배광고 축소 등 금연정책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모든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 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구역 대상에는 PC방뿐만 아니라 당구장도 포함된다.
이번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PC방 전면 금역구역 지정은 24개월 후인 오는 2013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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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업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영세한 소상공인을 죽이는 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실제로 PC방 손님들 중 상당수가 흡연자임을 감안하면, 너무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은 지난 19일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그동안 PC방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분리 운영, 차단막 및 에어커텐 설치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했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