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전면 금연…공중시설은 주차장도 금지

일반입력 :2012/12/04 11:46

오는 8일부터 음식점 실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공중이용시설물은 건물 밖 정원과 주차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넓이 150㎡ 이상의 음식점 내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중이용시설물의 정원과 주차장 등 옥외까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조항들이 오는 8일부터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는 8일부터 별도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위반 시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흡연실 외 공간에서 담배를 피운 고객은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은 시설물 내부뿐 아니라 운동장, 화단, 주차장 등에서도 흡연을 금지하게 된다. 대형 건축물·체육시설·상가, 정부·지방자치단체·국회·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어린이 놀이터, 고속도로 휴게소와 그 부속시설 등이 포함된다.

흡연자는 별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흡연실은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옥외에 설치돼야 한다. 공중이용시설 소유·점유·관리자는 건물 출입구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한 옥내 흡연실 설치의 경우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리벽 등으로 완전히 차단·밀폐돼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첨가되는 가향 물질이나 식품을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멘솔', '모히또', '체리', '아로마', '애플 민트', '카푸치노', '커피', '사과'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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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음식점들이 흡연실에 PC나 탁자 등을 두고 담배를 피우면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당분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5년 1월부터는 이같은 행위도 금지돼 흡연실엔 의자와 재떨이만 둘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넓이 100㎡ 이상 음식점,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실내 흡연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내년 6월부터 PC방 흡연도 금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