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ITC 최종판정 항고…남은 가능성

일반입력 :2013/08/05 11:45    수정: 2013/08/05 15:29

정현정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플 제품 수입을 금지해야한다는 국제무역위원회(ITC)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미 지난달 연방항소법원에 ITC 판정에 항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애플 아이폰4에 대한 미국 내 판매금지를 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6월 초 ITC가 내린 최종 판정에 대해 지난달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항소할 수 없지만 이와 별개의 문제로 ITC의 최종판정이 나오면 바로 항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ITC에 아이폰에 대한 수입금지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87년 이후 26년만에 ITC 판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거부권 행사와 상관없이 ITC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3건의 특허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에 재심을 요구했다. 이 3건의 특허 가운데는 통신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도 포함돼있다. 당초 삼성전자는 2건의 통신표준특허와 2건의 상용특허 침해를 주장했지만 ITC가 1건의 통신표준특허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만약 항소심에서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표준특허 외에 상용특허까지 침해했다고 판정을 내린다면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될 수 있다. 삼성전자가 항소 절차를 밟음에 따라 연방항소법원은 ITC의 최종판정을 파기 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위법원인 연방항소법원 결정에 따라 ITC가 판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다시 60일 이내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도록 절차가 진행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삼성전자 통신표준특허 침해에 따른 ITC의 아이폰 수입 금지 결정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연방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애플이 삼성전자 상용특허 침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프랜드(FRAND) 조항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명분이 약해지게 된다.

관련기사

프랜드는 모든 업체가 로열티만 내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특허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로 상용특허는 통신표준특허와 달리 프랜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은 이후 활용 가능한 모든 선택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 기술에 대한 애플의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혀 추가적인 사법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