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 스님 문재인 의원 상대 손배소 패소

정치입력 :2013/07/24 17:09

온라인이슈팀 기자

법원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자서전 ‘운명’ 가운데 천성산 터널과 관련된 부분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정효채)는 환경운동가 지율 스님이 문 의원을 상대로 낸 출판물에 대한 사실보도요청 및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 자서전의 문맥 등을 살펴보면 해당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기술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허위의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천성산 전통사업의 백지화, 대안 노선 검토를 공약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문 의원의 표현인 ‘재검토’는 ‘백지화’와 의미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판결 근거를 밝혔다.

또 “일부 허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지율 스님의 명예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따라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문 의원은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조정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부분을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율 스님에 대한 부정적 내용도 서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율 스님은 지난해 6월 문 의원을 상대로 자서전 ‘운명’의 내용 정정과 사과문 게재,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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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지율 스님은 “책에는 천성산 터널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른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며 “하지만 노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노선 재검토가 아니라 백지화와 대안노선 검토였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천성산 터널 사건을 정치적으로 불교계의 사안으로 만든 것은 참여정부였다”면서 “노 대통령이 갈등을 조정한 게 아니라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