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설탕 담합 과징금 감경…"조사 협조 반영"

‘매우 중대한 위반’ 지적에도 15% 기준율 적용…"사안 정도 고려"

유통입력 :2026/05/06 11:31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 과징금을 약 990억원 감경하기로 했다. 조사·심의 협조를 반영한 조치라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당 3사에 조사·심의 협조 감경이 적용된 이유에 대해 “의결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라며 “조사 협조가 감경 사유”라고 말했다.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제당 3사 과징금은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각각 20%씩 감액됐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은 1729억여원에서 1383억여원으로, 삼양사는 1628억여원에서 1302억여원으로, 대한제당은 1592억여원에서 1273억여원으로 줄었다. 3사가 감경받은 과징금은 총 990억원 규모다.

설탕값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된 3사. 이들은 공정위로부터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인하받은 직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각 사 제공)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제당 3사가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고시는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10% 이내, 심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하고 심리 종결 때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한 경우 10% 이내에서 각각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당 3사가 과징금 감경을 받은 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기업의 권리 행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심판관리관은 “소송은 기업들이 하는 것이어서 공정위가 언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과징금이 과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협조를 했더라도 이를 다툴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면서도 부과기준율을 해당 구간의 하한인 15%로 적용한 점에 대해서는 사안의 정도를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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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심판관리관은 “이번 사건의 내용 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처벌은 사안의 정도를 따져 이뤄지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제당 3사가 약 4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담합이 장기간 이어졌고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엄중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