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제2노조위원장 고소, 이유가...

일반입력 :2013/07/17 17:25    수정: 2013/07/17 22:12

정윤희 기자

KT가 회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2노조위원장 이모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17일 KT 관계자는 “전날인 16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제2노조위원장 이모씨를 고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KT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공정히 처리되지 못한 것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KT 법무실에 근무하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제2노조는 기존 KT그룹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자 지난 2011년 새로 결성된 노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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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이씨가 회사를 의도적으로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의 아들이 KT 법무팀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로 황 장관 취임 전이었다는 설명이다.

KT는 “이씨는 ‘황교안 장관 아들이 KT 법무팀에 근무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석채 KT 회장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일삼았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회사와 3만2천여 임직원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