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배우 박상아 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약식63단독 김지영 판사는 업무방해 협의로 약식기소된 박상아 씨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미납부 시 5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아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모 외국인학교 입착처장 A씨와 짜고 2개월 다닌 영어유치원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A씨가 근무하는 학교에 전학시킨 혐의를 받았다.
박 씨의 자녀 2명은 외국인학교에서 운영하지 않는 일반 어학원에 등록했었다.
이와 함께 해외체류 중이던 노현정씨도 최근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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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은 자식교육을 부정비리로 시켜서 어떤 인재를 만들려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시아버지 전재산이 29만원이라 가난해서 별 도움은 못될 것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