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달에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인류최초의 달 착륙선 아폴로11호가 착륙한 지점을 포함한 달착륙 흔적들을 모아 미국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씨넷,내셔널저널 등 주요외신은 9일(현지시간) 도나 에드워즈(민주·메릴랜드), 에디 버니스 존슨(민주·텍사스)의원이 달에 국립역사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아폴로 달착륙 유산법(H.R.2617 The Apollo Lunar Landing Legacy Act)'을 공동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법안 내용은 1969년 7월 20일 인류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부터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까지 미 우주왕복선이 달에 남긴 모든 인공물로 구성된 공원을 조성할 것등을 포괄한다. 버니스 존슨 미 하원의원은 법안에서 기업과 다른 국가들이 달 착륙 능력을 점차 확보하고 있어 후손들을 위해 아폴로 달 착륙 지점을 보호하고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에는 아폴로 11호의 착륙 지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통과 후 1년 내에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는 美내무부와 美항공우주국(NASA나사)이 맡도록 했다. 공원 조성을 위해 민간 기업이나 외국 정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도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 법에 따른 역사공원 설립은 아폴로 달착륙지를 더 잘 보호 보존하고 이 유일한 미국의 업적을 일반인들이 엄청나게 잘 인식하고 더 잘 이해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맺고 있다.
향후 1년 안에 법안이 통과되면 美국립공원서비스국은 달 담당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법 실행 18개월이 지나면 이 기구는 공원설립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도록 돼 있다.
이미 골든스파이크 같은 기업이 상업용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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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67년 1월27일 미국,영국,소련 주도로 우주조약(The Outer Space Treaty)이 체결돼 이 해 10월 발효됐다. 특정국가의 달 영유 및 자원 소유도 금하고 있다. 달을 포함한 우주궤도 및 우주에서 핵무기사용, 군사시설설치 등을 제한하며 달을 포함한 천체탐사는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102개국이 여기에 사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