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1.7%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월평균 1천57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 체납자의 정보도 공개된다. 복지부는 체납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는 사람의 정보를 오는 11월부터 은행연합회에 제공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은 강화된다. 현재 건강보험 일반가입자 중 일부 중증·희귀난치질환을 앓는 사람은 급여비의 5~10%만 부담하는 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개정법은 여기에 속하는 질환을 총 141개로 늘려 보장성을 확대한다. 또 차상위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희귀난치질환자와 같이 본인부담을 전액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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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건보료 인상안은 국민연금 인상안과 맞물려 논란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현행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14%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누리꾼들은 벌써부터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한 누리꾼(lime**)은 “시급은 겨우 몇백원 올랐는데... 건보료가 1천500원넘게 인상... 우리나라는 언제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 올까”라는 토로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