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차로 외벌이 중인 최병일(34·가명)씨는 25일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고는 당황했다. 이번 달 월급에서 한 달 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됐기 때문이다. 최씨는 “이쯤되면 폭탄이나 다름없다”며 “가뜩이나 쓸 곳 투성인 5월인데 생활비 부담이 더 커졌다”고 토로했다.
월급날이 몰려있는 25일, 일부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아야 했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1천400만명 중 임금이 오른 750만명이 대상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도분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 결과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1월 인상되고 4월에는 전년도 소득을 정산한 뒤 그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책정한다. 이번 건보료 정산은 지난해 201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보료를 실제 2012년도 임금 변동을 반영해 더 받거나 돌려주는 절차다.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낼 사람은 직장인 10명 중 6명꼴. 1인당 평균 25만2천900원 꼴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개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선 평균 12만원 넘게 떼인다고 보면 된다. 반면 10명 중 2명 정도는 1인당 평균 13만6천원씩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이는 전년보다 임금이 줄었다는 뜻이므로 마냥 부러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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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시한은 내달 10일까지다. 건보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는 있지만, 추가 징수 금액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분할 납부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 만만찮은 추가 건보료 부담에 국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트위터,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선 “망할 건강보험. 건보료는 건보료대로 오르고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 따로 떼가네. 내 돈~~ ㅠ.ㅠ(@lycos2***)”,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기 저기 다른달보다는 지출이 많은 달인데 그걸 잘 해결하고 가라고 건보료폭탄으로 월급에서 한 20만원 제해줬네요...직장인 월급계좌는 나라의 봉~(@jarre***)”, “유리지갑 급여생활자만 봉인... 대한민국 의료보험, 조세제도... 이민가고 싶다.(ID : 로고스***)”, “5월의 가정의달이 돈없어 가정집에만 있는 달이 되겠구나! 건보료 띵뜯은걸로 비급여 항목좀 축소해라..연말에 지들끼리 성과급 잔치하지말고(ID : 귀염***)” 등의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